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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53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화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화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화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문화, 교육, 주택, 복지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해야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청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화천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청년정책 추진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나. 군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라. 지속적인 청년 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마.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 <신설 2026.3.27.>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 구제 지원
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거리 문화 활동 지원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건강검진
나.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8. 청년이 되는 사람의 출발을 응원하는 청년출발지원금 지원
가.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로 한다.
나. 지원시기는 청년이 되는 첫해에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청년이 되기 이전부터 화천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행사
3.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