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이ㆍ미용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이ㆍ미용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년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