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자동경비기를 설치한 경우 무인당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③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1. 화천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화천군의회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3.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창안ㆍ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5.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12.31.>, <개정 2026.3.27.>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6.3.27.>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6.3.27.>
4. 30년 이상 : 30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6.3.27.>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9.26.>
⑦ 삭제 <2026.3.27.>
⑧ 의장은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6.3.27.>
⑨ 의장은 5월 가정의달 기념 및 노동절의 대체의 의미로 소속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