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51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09-08공포 2025-09-08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따른다.
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5.9.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