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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5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릉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청사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13.>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②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5.28.>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3.]

제15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3.2.> ④ 삭제 <2025.5.28.> ⑤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정관복원수술 3일 2. 난관복원수술 10일 3. 삭제 <2023.12.13.> ⑥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3.> ⑦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5.5.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5.5.2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5.2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2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5.28.> ⑧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5.28.> ⑨ 삭제 <2024.12.11.>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5.28.> ⑪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5.5.28.> [본항신설 2022.3.2.]

제16조

삭제

삭제 <2025.5.28.>

제17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12.11.>

제19조

삭제

삭제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