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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5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 종사자”란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시험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수당 지급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여비 지급

의장은 의회 공무원이 아닌 시험 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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