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릉시의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
1. “소속공무원”이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2.11.>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사 휴직 공무원 제외)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음주운전징계ㆍ정직ㆍ직위해제된 공무원
5.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6. 의장이 제19조에 따른 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건강검진ㆍ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을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의 40% 이상을 전통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의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4.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비 지원
5. 국내ㆍ외 문화체험(배낭여행)
6.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8.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9. 직원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10.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11.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 및 제3조제3항의 시의회 의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1.>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1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1.>
② 위원장은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2.11.>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1.>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12.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소속공무원 제외)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1.>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12.11.>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개정 2024.12.11.>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의장은 강릉시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과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1.>
삭제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