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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5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책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출판ㆍ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책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강릉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3. 지역출판문화 및 보편적 시민 작가양성 활성화 사업추진
4. 출판체험 및 견학 등을 통한 센터 시민홍보 강화
5. 미래출판ㆍ독서에 대한 콘텐츠 사업 발굴
6.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7. 출판 관련 교육 운영
8.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강릉시청사 관리로 인한 일시적 운영중단 포함)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도서 및 교육 등 운영

① 센터 내 비치된 도서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판 관련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판관련 시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출판장비 사용범위

센터 주최ㆍ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익목적 시민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출판장비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1의 출판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출판 수량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량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출판하는 사용자는 별표2에서 감면되는 수량을 넘는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5권까지 추가 출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판장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11조

지역출판사 연계협력

① 시장은 센터와 지역출판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출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출판이 발생 될 경우, 지역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연계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범위에서만 조항 내에서만 센터에서 출판하며, 그 외 발생되는 출판범위는 지역 협력 출판사에 의뢰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출판장비 정비ㆍ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출판ㆍ인쇄업체 관계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