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2145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강릉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부지를 포함한 주변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를 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업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보상비"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2.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사업비ㆍ보상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의 지정금고에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예산업무 부서장, 기금관리업무 부서장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관리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국장급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부서 회계 팀장 <개정 2025.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