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릉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