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7.]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2조에서 이동]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3조에서 이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2.27. 제4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5조에서 이동]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6조에서 이동]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2.27. 제7조에서 이동]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본조개정 2023.12.27.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