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제4조의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체없이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