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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502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정착장려금(이하 “정착장려금”이라 한다)은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정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 사례관리 확인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한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정착장려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계좌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처음 지급한 달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정착장려금 지원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