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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4501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양평군수(「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소송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군수가 소송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이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등에 따라 주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장의 접수

① 소장은 소송총괄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의 장은 문서를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로 소장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소송주관부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장 및 소송수행절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주관부서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송의 제기

①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소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 중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교부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수행자의 업무

① 행정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의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다.
② 민사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는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으며 제4호의 업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書證)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 소송수행자의 업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의 지침 및 매뉴얼을 준용하되,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상소심의 제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하는 경우 패소사유 분석을 통하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확보
3. 소송비용회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의 취소 이후 새로운 처분
3. 패소 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4.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요지, 패소 사유, 재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패소 사유를 분석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
5.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6.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한 패소 사유가 공무원의 소송 해태,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과정 및 패소사건의 사무를 감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전문개정 2022. 5. 16.]

제13조

소송비용회수 업무

소송총괄부서와 소송주관부서의 소송비용회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총괄부서
가.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 업무의 지도
나. 소송비용액 산출에 대한 사전 심사
다. 소송비용회수현황 관리
2. 소송주관부서
가. 사용된 소송비용의 기록ㆍ관리
나. 소송비용액 확정 또는 부담 및 확정 신청
다.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부의 고지ㆍ독촉
라.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마. 그 밖에 소송비용회수와 관련된 업무

제14조

소송비용회수 대상

소송비용회수 대상이 되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또는 군수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소송
2. 상대방의 소취하 등에 따라 군 또는 군수의 승소간주로 확정된 소송

제15조

소송비용액 확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소송비용회수 대상이 되는 소송이 확정된 경우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산출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송비용회수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4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납부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납부의 고지 및 독촉 당시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회수 전에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새로 업무를 맡은 부서의 장에게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송비용회수의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사전 심사 결과 본안의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적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2. 군수가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소송비용회수 업무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개시 및 회수 등 소송비용회수현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소송비용회수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5. 16., 2025. 10. 13.>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의 포기에 관한 사항
6.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공무원 등 변호사비용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환수에 관한 사항
7.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20조

중요소송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1.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3.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소송
② 제1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 등 변호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변호사의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정당한 직무집행
2.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② 지원금액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참고인은 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부서의 장이 4급 이상의 상급자 방침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비용 지원 여부가 결정된 공무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공소장 사본 또는 출석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2.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 증빙내역 등
3. 변호사비용 지원에 따른 지불각서(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변호사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25. 10. 13.]

제22조

고소ㆍ고발 형사사건 지원

① 군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0. 13.>
1. 개인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되는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4급 이상의 상급자 방침을 받아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공무원 등의 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④ 삭제<2025. 10. 13.>

제23조

지원비용 환수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의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원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1.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전부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전부
3.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부
4. 공무원 책임보험 등 이 규칙 외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전부
5.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금액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본조신설 202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