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500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3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성별,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보육ㆍ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