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6. 1.>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1.>
3.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3. 6. 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6. 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