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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14494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시간 중의 외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해 다음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8조

장기간 근무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