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49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5. 11.>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인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삭제 2023.10.11.>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

비상근무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023. 5. 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삭제 2023.10.11.>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1.>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7일 <개정 2023. 5. 1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5. 1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5. 1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모범적 공직생활로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3일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일
3. 청백봉사상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2일
4.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2일
5. 시흥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때: 1일
6.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일 이내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파견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