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근무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4. 22.]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24., 2026. 4. 22.>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4.]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2023.11.2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6.23., 개정 2023.11.24.>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3.6.23., 개정 2023.11.24.>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신설 2023.6.23., 개정 2023.11.24.>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3.6.23., 개정 2023.11.24.>
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해 수상한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 본인의 자녀가 군 입영을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의장은 선거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지역 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하여 특별휴가를 준다.
⑩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3.11.24.>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⑪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1.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날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야 한다.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6. 4. 22.>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6. 4.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