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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48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과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과천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ㆍ외 연수
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통합 운영

의장은 과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