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3. “입영”이란 「병역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10. 10.>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25. 10. 10.>
③ 시장은 입영지원금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