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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48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3. “입영”이란 「병역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10. 10.>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25. 10. 10.>
③ 시장은 입영지원금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