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