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으로 안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력부서”란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 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되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면 주관부서는 30일 이내 실천계획서를 수립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7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동행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