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이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2.28.>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9.18.>
① 접수된 생활민원은 관련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① 기동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
1. 가정 소규모 수리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수도꼭지ㆍ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하수구 막힘 뚫기 등) 제공
2.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
삭제 <2025.9.18.>
기동대의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대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동대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