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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4469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근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장이 발령한다.

제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비상소집

① 사무국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무국장의 임무

① 사무국장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ㆍ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ㆍ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
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상황실의 설치

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회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