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의회사무국장 또는 의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