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파견ㆍ출장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②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관계서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출장자 본인은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를 포함한다)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3.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본인이 출장자인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로 출장 국가 또는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출장자는 그 사유를 적어 의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은 신규신청으로 본다. 다만, 출장시기 및 3일 이내의 출장 기간 변경은 그렇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청은 의장이 심사하고 허가한다.
④ 의장은 재난ㆍ재해,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할 수 있다.
의장은 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별지 제3호서식) 등 해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및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의 충실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