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시책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6. 그 밖에 헌옷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