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
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