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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자치법규 221445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경비 징수범위

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4.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5조

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경비의 징수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경비를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