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을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7. 1.>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며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등의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노인 친화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 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또는 어버이 날 등의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노인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ㆍ단체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추진관련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24. 7. 1.]
삭제 <2024. 7. 1.>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의 조사ㆍ점검
2. 일생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② 모니터단은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