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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45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9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제3조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