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6.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자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건널목,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에서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2.> [제목개정 2023. 2. 22.]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10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