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144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주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