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1.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취약 저층주택” 이란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집수리 보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지붕ㆍ외벽ㆍ천장 보수사업
2. 담장ㆍ대문 보수사업
3. 도배ㆍ장판ㆍ위생ㆍ안전기구 보수사업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수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취약 저층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의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위하여 7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위원으로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기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자문단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