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