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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4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임신축하금 지원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4.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분만 후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혹은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6. “임신축하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임산부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8. “모자녀보건사업”이란 구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자녀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임산부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4. 5.>

제5조

삭제

삭제 <2024. 5. 8.>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및 그에 따른 지원과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5.>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5.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의 형태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따른 이용자 현황,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4. 5. 8.>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4. 5., 2024. 5. 8.>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기간은 14일로 하고, 기본이용료는 2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기본이용료를 납부한다.
2. 서대문구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4.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신생아당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증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할증하고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
5. 삭제 <2023. 4. 5.>
⑥ 이용자가 중도 퇴소할 경우는 일수별 이용요금만 부과한다. <신설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11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모자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거하여 모자녀건강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자녀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임신준비 관련 건강검진 및 교육
2. 난임부부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건강관리 및 모성 관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 및 환아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모자녀건강센터의 이용대상

모자녀건강센터의 모든 지원과 프로그램은 서대문구 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청 대상이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임신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을 임신축하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②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③ 선정기준ㆍ절차 등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산부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구 홈페이지 및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8.>

[제목개정 2023. 4. 5.]

제16조

임신축하금 지원신청 등

①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은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전 일까지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부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③ 동장은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④ 동장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3. 4. 5.]

제17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의 대상,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 5. 8.>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신청인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 5. 8.>

제19조

서비스 제공기관

①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원관리

① 구청장은 임신축하금 등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및 지원 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명부에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부를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산부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산부 지원 및 모자녀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3. 산후조리원 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