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1. 지방의정 분야
2. 지방행정 분야
3. 지역개발 분야
① 장학생은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기간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