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여비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08.19.>
1. 삭제 <2024.9.27.>
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