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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1441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5.>

제3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5.>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개정 2023.9.15.>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5.>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

전결방법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

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