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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41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부평구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에 관한 사업
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 공간과 공연ㆍ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커뮤니티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 지원 시책 추진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공간 전시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 신설 2022.10..1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청년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부평구의원 1명 2. 청년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 신설 2022.10..17.]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10..1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22.10..17.]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조문 신설 2022.10..17.]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22.10..17.]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