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동구문화재단, 남동구의회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및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에 관한 실천 방안
3. 구민의 한글 사용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5.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글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준수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표기한다.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한글 및 국어 사용 촉진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 교육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한글사용 관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따른 개선 의견 등을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 등에 대한 공공언어 감수를 위해 국어 및 한글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