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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40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및 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전문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