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3.>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③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위해 의장은 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7.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7. 8., 2024. 12. 23.>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휴가는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2025. 7. 4.>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5. 7. 4.>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5. 7. 4.>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후단 전문개정 2025. 7. 4.>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 삭제 2025. 7. 4.>
④ 제3항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5. 7. 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8.>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7. 4.>
⑥ 수해ㆍ화재ㆍ붕괴ㆍ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7. 4.>
⑦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 7.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 4. 10.><개정 2025. 7. 4.>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3. 4. 10.><개정 2025. 7. 4.>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4. 10., 2024. 7. 8.><개정 2025. 7. 4.>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4. 10., 2024. 7. 8.><개정 2025. 7. 4.>
5. <삭제 2024. 7. 8.>
⑧ 공무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5. 7. 4.>
⑨ 의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5. 7. 4.>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 7. 8., 2024. 12. 23.>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5. 7. 4.>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