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시험운영에 종사하는 그 밖의 사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