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8.>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해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18.>
1. 상위직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① <삭제 2023.9.18.>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