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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37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제2조

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9.18.>
1. 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9.18.>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5급 전문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담당 전문위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9.1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개정 2023.9.18.>
2.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개정 2023.9.18.>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9.18.>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