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23.9.18.>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9.18.>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출장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