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 11. 8.>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1. 8.>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 11. 8.>
3. 삭제 <2024. 11. 8.>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신설 2024. 11.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4. 11. 8.>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제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삭제 <2024. 11.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