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치유농업 관련 기술 사업화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주시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청주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업
6.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치유농업 업무관련 청주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